KB손해보험에서 11월 수술비 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보험설계사분들에게 알아보세요.

점점 보험 상품이 축소되고 보장이 주네요..

너무 안 타까운 소식입니다.

2016년 11월 보험료 개정!! 

담당보험설계사분들께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잔머리

오늘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영풍문고에서 코코아를 먹다 엎었다고.. 

그래서 443,700원을 물어줘야된다고.. 그래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케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증, 영수증 보내왔습니다. 혹시몰라.. 피해본 사진도 첨부!!

일단 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잠깐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45만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났는데 보험을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살아가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Posted by 잔머리

보험은 한자로 지킬보와 험할 험 자를 합쳐서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닥칠수 있는 질병, 상해, 사망의 위험ㄷ르을 대비하여 가족의 행복, 가족의 미소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하루바삐 보험을 준비하라!

홰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세상은 "보기보다 험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오늘은 가입을 위한 4가지 판단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이 무엇인가?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은퇴자금?, 자녀교육자금?,....
  2. 부족한 보장은 무엇인가-> 보장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지요
    사망보험금?, 진단금?, 수술비?, 실손보장?, 치매?, 간병?.....
  3.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만기가 언젱니가? - 보장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0년?, 20년?, 60세?,80세?, 100세?, 110세....
  4.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하는가? 납입기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경제적 납입여력이 있는 기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들기전에 위의 4가지를 아시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 차이가 크게 나실껍니다.
보험은 내 재산입니다. 안면을 안다고 내 재산이 축나는 일을 하시겠습니다. 
위의 4가지를 제대로 알고 드시면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하실 꺼라 믿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KB손해보험_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하는 KB든든양한방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4일 한방병원·의원의 한방치료까지 보장해주는 ‘KB든든양한방건강보험’이 출시했답니다. 


이 상품은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한 후 한방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비용 때문에 치료가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 보장을 제공합니다. 


양방을 통한 진단 또는 수술 후 비급여 한방치료에 해당하는 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보장합니다.


 체력이 떨어진 고객이 충분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첩약치료 3회, 약침치료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중증질병인 3대질환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걸린 경우 양방과 한방치료를 모두 보장해 직접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면역력강화, 통증완화, 신체재활 등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증 수술, 추간판 수술,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와 같이 뼈, 관절 등의 생활질환도 보장해 중대한 질병부터 생활질환까지 한방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을 보장도 합니다. 


KB든든양한방건강보험은 20년만기 상품(1종)과 평생보장 100세만기 상품(2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1종은 한국인의 주요질병(3대질환)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장보험료가 면제된답니다. 


또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에 무사고환급금을 지급해 3대질병이 발생한 고객과 발생하지 않은 고객 모두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종은 80세, 100세 만기로 운영되며, 10/15/20/25/30년의 다양한 납입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만1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신상품은 한방치료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시너지효과로 고객의 빠른 건강회복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KB든든양한방건강보험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


kB손해보험 성북지점 조영달 LC(전화: 010-5364-3056)이였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임차인(세입자)는 화재보험이 필요없다? 무슨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법 390조,315조, 316조, 의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 통제, 관리하던중 화재등의 사고로 임차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화재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입차인(세입자)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옆집에 번져 붙은 불에 대한 벌금과 실화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 주는 KB홈앤비즈캐어보험!!


잠깐의 실수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준비 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매직카운전자보험 차차차 플랜의 좋은 점을 알아 봅시다. 


일단 운전자보험이 뭔지는 아시죠? 몇일전 tv조선에서 방송된 살림9단의 만물상에 나온 비교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출처 tv조선 살림9단의 만물상


일단 간단하게 운전자보험을 알아봤으니, 이제 케이비손해보험의 매직카 운전자보험 차차차 플랜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세가지만 이야기하자면


1.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만 받아도 40만원 보장!!(자동차 부상등급12~14등급)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2, 1200만원)


2. 골절진단비 100만원!!(부러질때 마다 백번이 부러져도)


3. 운전중, 탑승중, 보행중 모든 교통사고 OK!!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도 보상!!


사고만 나면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지요 ^^;



KB매직카운전자보험 차차차 플랜은 곧 없어질꺼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장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회사가 휘청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 지금이 가입의 절호의 찬스이며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 증권 꺼내셔서 보장이 어떠신지 확인해 보세요.


쓸데없는 적립금 빼시고 보장 더 받는 운전자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차차차 플랜으로 갈아타세요..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시길 빌며, KB손해보험 조영달 LC 였습니다.


담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aws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잔머리

보장성 보험 상품가입시 우선순위 알아보시당... 


보장성보험 가입시 먼저 염두해야 할 사항은 가입한 보험이 1. 갱신형 상품인지 2. 비갱신형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갱신형 상품은 현재의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갱신시점에 가입자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올라 간다면, 보험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경력 및 직업의 특성상 현재의 수입은 적으나 앞으로 수입이 충분히 생길 것을 예상한다면, 갱신형 상품의 보험이 비갱신형 상품보다 더 효율적일 수 도 있습니다.


<-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는 순수 보장성일 경우와 보험료 상승이 낮은 담보(질병사망 등)들은 보험료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금융환경에 따라 갱신형 상품 또는 비갱신형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암보험이나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처럼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보험 알면 보다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몰라서 무조건 갱신형이나 무조건 정액형 비갱신 상품을 가입하지 마시고 전문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효율적인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잔머리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 못해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알아 봅시다.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는 상법 제 622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면서 2년에서 3년간으로 늘어 났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3.12) 
●제2조(적용례) 이법은 이법 시행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 4항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5년3월12 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나고, 시행이전 계약이라 할지라도 2015년3월12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금발생사유는 개정 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12일 이전에 보험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보험금 청구시 2년의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넘어가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다시한번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각 보험이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보험금을 청구 하실게 있으시면 바로 청구하세요.

오늘도 간단한 보험상식을 알려드린 kb손해보험 성북지점 조영달 LC 입니다.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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