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임차인(세입자)는 화재보험이 필요없다? 무슨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법 390조,315조, 316조, 의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 통제, 관리하던중 화재등의 사고로 임차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화재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입차인(세입자)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옆집에 번져 붙은 불에 대한 벌금과 실화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 주는 KB홈앤비즈캐어보험!!


잠깐의 실수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준비 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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