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5. 12:08 보험상식/실손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되었는데 알아봅시다!!!
무엇이 개정이 되었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정된 표준약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상품에 가입된 계약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후 최대 폭의 개정"입니다.
개정 약관에는 기존 약관보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므로 계약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답니다.
1.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됐습니다.
1,우선 퇴원과정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화됐다. (기존 보험가입자와 공통)
2.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약관에 규정됐다.
3. 계약상 보장이 되는 항목도 알기 쉽게 보장하도록 됐다.
기존에는 일부 보장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미지급되기 쉬운 항목은 치과치료 중 구강, 턱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한방병원에서 양방의료비, 검강검진 추가검사비 등입니다.
2. 개정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됐습니다.
1. 먼저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포함되는 정신질환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뇌손상, 뇌기능 이상,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등으로 제한된다.
2.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후에는 90일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대개는 5000만원)까지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약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했다.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3.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만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 이용시에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자의적 입원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약관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 입원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4. 해외장기체류자의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보험료를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개정안의 약관으로 기존 실손상품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 가입자는 개정 약관에 대한 비교설명을 받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개정 약관으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시 입원의료비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등 일부 보장 범위는 넓어지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변경돼 보험가입자에게 이익인지는 스스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약 형태로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단독실손보험으로 대체되오니, 이익관계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KB 손해보험 성북지점 조영달LC(E-mail : zeromoon@kbinsure.co.kr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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