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지 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바뀌면서 고객들의 보험의 보장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제 고객중 한명은 보험 보장분석을 받고 캠페인의 4등에 당첨되어 요쿠르트 제조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저때문에 상품을 받게 되서.. ^^;

내가 든 보험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 ..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싶으시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용.....  

7~8월에는 경품도 달라 졌답니다. ㅋㅋ 





궁금한점 있으시면, KB 손해보험 성북지점  LC 조영달(010-5364-3056)에게 문의하세요..  ^^;



Posted by 잔머리

보험중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많이들 아시죠? 

손해보험이 뭔지... 알아봅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은 신체적 보장을 취급하는 생명보험 분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고객의 평생 Life Time에 있어서, All Risk, All Cover가 가능한 종합보험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신체손해,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은 미리 약정된 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인 반면,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실손보험(實損保險)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고객 여러분께 더욱 합리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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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명보험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사고가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사고당사자가 한 가족의 생계보장자인 가장일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주로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한 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한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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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 하면 생명보험 < 손해보험 으로 손해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걸 알수 있네요.. 

오늘도 보험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케이비손해보험 성북지점 조영달 LC 였습니당.....

 

Posted by 잔머리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LiG 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보장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존 보장 그대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꺼림직 하시다면 보험증권을 재발행 해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 

보험증권 재발행은 물론 보장분석 시스템을 통해 보험을 정밀 진단해 드립니다. 


Posted by 잔머리

<※보험개정이슈※>

2월내 LIG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가입시 상해,질병입원일당 5만원 가입가능~

(3월부터는 가입금액 축소)



자녀보험 20,30세만기 가입고객은 100세 상품으로 갈아타는것이 유리합니다. 

실손의료비 3월개정으로 자기부담금 20%로 상향(자기부담금 10%는 없어짐)


3월부터 상해등급 기준으로 암보험료 인상

확인사항은 보장내용에 단계별 암보장되는지!!!

재진단 암 보장되는지!!!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으로 보장되는지 꼭 확인!

대장암 80%가 점막내암 생존율이 높아서 소액암으로 분류.. 타사에서는 몇년전부터 바뀜~

유일하게 보장하는 LIG도 상반기 내에 소액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4월1일자로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20%로

상향(실손의료비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함)

실손의료비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쪽이

보장과 보험료가 더 좋음~~


보장순으론 뇌혈관질환>뇌졸증>뇌출혈

예) 뇌경색은 뇌출혈 담보에서 보장안됨



보장순으론 허혈성질환>협심증>급성심근경색

예)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장안됨


뇌혈관, 허혈성질환 보장들이 3월말에는 판매 종료됩니다.

현재 LIG에만 남아있습니다. .


※보험 알고 드시면 어려울때 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잔머리

겨울 들어 뉴스를 보면 화재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월초 의정부 밀집 주거화재, 양주 아파트 화재, 상계동 화재 등등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들이 불이 났을 때의 소유주나 임차인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럼 화배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

 

2009년 5월 8일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이 헌법불합치에 의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5월 8일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았지만(그래서 예전에는 모델하우스 철거 대신 불을 놓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8일 이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집,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집의 재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옆집과 윗집,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실화법에 의한 주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시 임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 임차인


둘째, 다른 건물에 번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불끄는데 물뿌리지요? 아래로 다 흘러갑니다. 아파트 답이 없네요.. T_T


셋째, 시설, 집기류들의 직접적인 재산손실로 이어집니다.


넷째, 화재 벌금의 경우 실화자,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불내면 벌금도 나옵니당... 

 


화재로 인한 손해 종류


1. 직접손해 - 화재, 벼락에 따른 화재, 연기,그을린 손해

2. 소방손해 - 유손, 침수손, 파괴손, 도난 손실 등등 

3.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발생한 손해(5일)

4. 잔존물제거비용 - 해체, 청소, 상차비용 등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위의 4가지 손해를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화재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 화재벌금, 시설소유자관리특약, 임차자배상책임(건물), 음식물배상책임, 전세금담보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오는 날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다가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장님 가게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시설소유자관리배상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사장님이 평생 꿈꿔왔던 가게이기도 하고 재산의 전부이기도 하고, 소중한 일터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희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계속 번창하시길 바라실 겁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이 소중한 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장사가 잘 되도록 인테리어와 시설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뭔가 대비를 해 놔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재보헙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면 왜 나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해 놓은 사람들을 화잭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일어 설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일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 수를 보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화재 사고 보도 많네요



특히 화재발생장소의 35%가 퇴근하거나 밤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이라네요... 허이구.. 몰랐네....

 

 

이처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대한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식당,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등) 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불이나서 우리집으로 번져서 재산피해가 생겼다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죠..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민사는 최하 1년은 잡으셔야 되요 

(힘들어요 ㅜ_ㅜ)


불이난 사람도 아무런 경황이 없고 자신의 전 재산을 불로 잃어 버렸는데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먼저 손해를 배상해 줄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째~~ 돈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바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이난 피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사장님께 배상을 하고 원인을 제공한 집에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재가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면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함께 LIG에서 화재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사장님은 꼭 성공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차!! 화재보험은 만기환급금도 많이 줍니다. 만기시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시기 참 좋답니다. 



LIG손해보험 성북지점 LC 조영달(010-5364-3056 잔머리)이였습니다. 


워드프레스 모르시는 것 있으시거나, 화재, 자동차, 실손, 암보험 등등 손해보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 보험 상식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손해보험회사(실손이나 운전자보험회사) 에서 출시한 거의 모든 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가입가능한데 이 특약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먼저 어디에 유용한지 보여드리고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보상 예시 

1.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인테리어가 상해 도배를 새로 해달라며 150만원을 청구했다면... 

2.옥상에서 화분을 옮기다 잠시 옆에 놓았다 떨어졌다. ..."아!! 이런 ~~~" 주차된 자동차 앞 유리에 화분이 딱.... 앞 유리 교체비용 200만원(마침 고급승용차)을 물어 달라고 한다면.. 

3.주차장에서 중립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경사가 있어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켰다면? (차량을 운전중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4.친구네 집에 놀러간 아이가 옆집 TV를 망가뜨려서 1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5.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툭 건들렸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개박살나게 파손시켰다면?

6.백화점에서 우리 아기가 지나가다가 명품 식기 세트 1000만원 짜리를 깨뜨렸다면... 

7.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꿰멘 비용및 성형비용으로 300만원을 청구해 온다면...? 

8. 자녀가 학교 수업도중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9.해외유학간 딸이 실수로 친구의 고가 노트북과 DSLR 을 망가 뜨렸다면... 1,2,3,4,5,6,9의 경우 대물(물건)이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도 1억원)하고 지급되며 7, 8의 경우 대인(사람)사고 이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됩니다. 
 *유학간 자녀도 보장됩니다. 
(단,배상은 해당국가의 법이 아닌 국내법내에서 보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예를 들어 가끔 외신에 나온것 처럼 맥도날드 커피가 80도 이상되어서 어떤 할머니가 50억을 보상 청구한적이 있는데, 국내법으로 보상한다는 뜻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은 치료비와 적정한 위로비 만큼만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기위한 조건
"우연한 사고", "친인척 관계는 안됨",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택 이외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상안됨 -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 기준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종류
1.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능(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2.일상 생활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만 
3.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 자녀만 가능 제가 종류를 나열하는 이유는 각자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고 "가족일상중생활배상책임"으로 바꾸셔야만 한 사람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많이 봤는데, 정말 뭔지 모르고 가입했던거 같네요..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지만, 1억원까지 보상을 하니. 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보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아이지 손해보험 성북지점 LC 조영달 ( 010-5364-3056)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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