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 못해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알아 봅시다.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는 상법 제 622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면서 2년에서 3년간으로 늘어 났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3.12) 
●제2조(적용례) 이법은 이법 시행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 4항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5년3월12 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나고, 시행이전 계약이라 할지라도 2015년3월12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금발생사유는 개정 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12일 이전에 보험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보험금 청구시 2년의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넘어가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다시한번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각 보험이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보험금을 청구 하실게 있으시면 바로 청구하세요.

오늘도 간단한 보험상식을 알려드린 kb손해보험 성북지점 조영달 LC 입니다.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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