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임차인(세입자)는 화재보험이 필요없다? 무슨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법 390조,315조, 316조, 의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 통제, 관리하던중 화재등의 사고로 임차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화재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입차인(세입자)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옆집에 번져 붙은 불에 대한 벌금과 실화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 주는 KB홈앤비즈캐어보험!!


잠깐의 실수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준비 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겨울 들어 뉴스를 보면 화재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월초 의정부 밀집 주거화재, 양주 아파트 화재, 상계동 화재 등등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들이 불이 났을 때의 소유주나 임차인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럼 화배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

 

2009년 5월 8일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이 헌법불합치에 의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5월 8일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았지만(그래서 예전에는 모델하우스 철거 대신 불을 놓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8일 이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집,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집의 재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옆집과 윗집,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실화법에 의한 주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시 임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 임차인


둘째, 다른 건물에 번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불끄는데 물뿌리지요? 아래로 다 흘러갑니다. 아파트 답이 없네요.. T_T


셋째, 시설, 집기류들의 직접적인 재산손실로 이어집니다.


넷째, 화재 벌금의 경우 실화자,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불내면 벌금도 나옵니당... 

 


화재로 인한 손해 종류


1. 직접손해 - 화재, 벼락에 따른 화재, 연기,그을린 손해

2. 소방손해 - 유손, 침수손, 파괴손, 도난 손실 등등 

3.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발생한 손해(5일)

4. 잔존물제거비용 - 해체, 청소, 상차비용 등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위의 4가지 손해를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화재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 화재벌금, 시설소유자관리특약, 임차자배상책임(건물), 음식물배상책임, 전세금담보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오는 날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다가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장님 가게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시설소유자관리배상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사장님이 평생 꿈꿔왔던 가게이기도 하고 재산의 전부이기도 하고, 소중한 일터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희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계속 번창하시길 바라실 겁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이 소중한 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장사가 잘 되도록 인테리어와 시설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뭔가 대비를 해 놔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재보헙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면 왜 나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해 놓은 사람들을 화잭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일어 설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일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 수를 보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화재 사고 보도 많네요



특히 화재발생장소의 35%가 퇴근하거나 밤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이라네요... 허이구.. 몰랐네....

 

 

이처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대한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식당,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등) 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불이나서 우리집으로 번져서 재산피해가 생겼다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죠..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민사는 최하 1년은 잡으셔야 되요 

(힘들어요 ㅜ_ㅜ)


불이난 사람도 아무런 경황이 없고 자신의 전 재산을 불로 잃어 버렸는데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먼저 손해를 배상해 줄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째~~ 돈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바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이난 피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사장님께 배상을 하고 원인을 제공한 집에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재가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면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함께 LIG에서 화재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사장님은 꼭 성공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차!! 화재보험은 만기환급금도 많이 줍니다. 만기시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시기 참 좋답니다. 



LIG손해보험 성북지점 LC 조영달(010-5364-3056 잔머리)이였습니다. 


워드프레스 모르시는 것 있으시거나, 화재, 자동차, 실손, 암보험 등등 손해보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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