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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08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전벌(金錢罰)입니다.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과태료'는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했을 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범칙금의 사례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공공장소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완전히 납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같이 타인의 생명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경우 부과됩니다.  

또 과태료나 범칙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은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잔머리였습니다. ^^;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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