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0. 17:23 보험상식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이럴때 쓰는 겁니다.
오늘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영풍문고에서 코코아를 먹다 엎었다고..
그래서 443,700원을 물어줘야된다고.. 그래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케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증, 영수증 보내왔습니다. 혹시몰라.. 피해본 사진도 첨부!!
일단 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잠깐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45만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났는데 보험을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살아가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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