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8. 09:10 일상다반사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전벌(金錢罰)입니다.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과태료'는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했을 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범칙금의 사례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공공장소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완전히 납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같이 타인의 생명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경우 부과됩니다.
또 과태료나 범칙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은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잔머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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