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이럴때 쓰는 겁니다.
잔머리
2016. 4. 20. 17:23
오늘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영풍문고에서 코코아를 먹다 엎었다고..
그래서 443,700원을 물어줘야된다고.. 그래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케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증, 영수증 보내왔습니다. 혹시몰라.. 피해본 사진도 첨부!!
일단 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잠깐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45만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났는데 보험을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살아가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