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상식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손해보험회사(실손이나 운전자보험회사) 에서 출시한 거의 모든 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가입가능한데 이 특약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먼저 어디에 유용한지 보여드리고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보상 예시 

1.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인테리어가 상해 도배를 새로 해달라며 150만원을 청구했다면... 

2.옥상에서 화분을 옮기다 잠시 옆에 놓았다 떨어졌다. ..."아!! 이런 ~~~" 주차된 자동차 앞 유리에 화분이 딱.... 앞 유리 교체비용 200만원(마침 고급승용차)을 물어 달라고 한다면.. 

3.주차장에서 중립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경사가 있어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켰다면? (차량을 운전중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4.친구네 집에 놀러간 아이가 옆집 TV를 망가뜨려서 1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5.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툭 건들렸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개박살나게 파손시켰다면?

6.백화점에서 우리 아기가 지나가다가 명품 식기 세트 1000만원 짜리를 깨뜨렸다면... 

7.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꿰멘 비용및 성형비용으로 300만원을 청구해 온다면...? 

8. 자녀가 학교 수업도중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9.해외유학간 딸이 실수로 친구의 고가 노트북과 DSLR 을 망가 뜨렸다면... 1,2,3,4,5,6,9의 경우 대물(물건)이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도 1억원)하고 지급되며 7, 8의 경우 대인(사람)사고 이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됩니다. 
 *유학간 자녀도 보장됩니다. 
(단,배상은 해당국가의 법이 아닌 국내법내에서 보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예를 들어 가끔 외신에 나온것 처럼 맥도날드 커피가 80도 이상되어서 어떤 할머니가 50억을 보상 청구한적이 있는데, 국내법으로 보상한다는 뜻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은 치료비와 적정한 위로비 만큼만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기위한 조건
"우연한 사고", "친인척 관계는 안됨",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택 이외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상안됨 -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 기준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종류
1.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능(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2.일상 생활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만 
3.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 자녀만 가능 제가 종류를 나열하는 이유는 각자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고 "가족일상중생활배상책임"으로 바꾸셔야만 한 사람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많이 봤는데, 정말 뭔지 모르고 가입했던거 같네요..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지만, 1억원까지 보상을 하니. 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보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아이지 손해보험 성북지점 LC 조영달 ( 010-5364-3056)


Posted by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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